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 및 서류

2024. 7. 22. 16: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값을 매겨지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공간을 준비해주셔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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