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살펴보기

2024. 7. 17. 16: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어바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정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겅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