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4 최신)

2024. 7. 30. 15: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값을 매겨지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각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공간을 준비해주셔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