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4. 8. 2. 16: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등록 이후 예치 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하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제1호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자격증 취득전후 모두 포함)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제3호 :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한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