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2024. 8. 22. 16: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