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2024. 8. 23.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갱니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을 ㅗ실시하는 신용평가 및 공제조합 신규 가입 등 또한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의 경우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실 수 있으며, 추 후 면허가 반납된 이 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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