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2024. 9. 25. 15:5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과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먀,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떄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접수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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