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

2024. 9. 27. 15: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제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