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후 면허 취득 준비하기

2024. 10. 17. 16:04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한 후, 면허취득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장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준 자본금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11인 이상을 준비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인 건설기줄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해당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시설로 준비하도록 유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