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내용

2024. 9. 26. 16:0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공사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8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 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인력은 건설기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우너 모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