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 살펴보기

2024. 12. 3. 15:5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반드시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에 안내 된 내용을 꼭 충족하신 후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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