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2024. 12. 26. 16: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보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