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 확인

2024. 12. 24. 15:5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수도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되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및 공제조합 신규 가입 등 또한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의 경우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격 인력은 면허 등록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배치하실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갖춘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이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청으로 별도 문의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사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