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5. 16: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보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대한 준비를 완료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등록 일정 체크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시설로 준비하도록 유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의 충족 및 입증서류의 준비가 관건입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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