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6. 16:0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토공사업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는데요,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준비는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됨을 양지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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