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2025. 1. 21. 16:0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이 갖춰져야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