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3. 16:1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시설이 잘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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