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접수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 확인

2025. 1. 23. 16: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 시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만 하므로 이로 인해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역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