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 14:5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발급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크게 14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에는 업종에 대업종명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되고 있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 기준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채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자본금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자본금 저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해당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대업종 내 주력분야 두가지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으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불분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살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때도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꼭 염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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