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

2025. 3. 17. 15:4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살펴 볼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포장공사업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불분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살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때도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꼭 염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필수 기준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