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8. 16: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수는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이시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의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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