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9. 16:02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한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 영역에 맞추어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예치 시간,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 해당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요건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업종별 기술자격 상세요건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사무실)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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