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2025 최신)

2025. 4. 17. 16:0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꼭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접수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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