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0. 15:49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직원들이 실질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곳으로써 준비도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된 곳은 절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 인정 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가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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