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살펴보기 (2025 최신)

2025. 5. 7. 15:58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로 살펴볼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살펴 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요건입니다. 

장비의 경우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주시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