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15:5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잘지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버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연히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별 각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모두 등록 할 시 기술자 중복 1명 감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을 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도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 환경이 꾸려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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