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

2025. 4. 29. 15: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보증업무의 준비를 통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도 무방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한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 완료가 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