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6:1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5. 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써 적격한 환경과 용도가 갖추어진 곳을 준비해주셔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일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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