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9. 16:06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수도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되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갖춘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이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청으로 별도 문의하여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사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짐)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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