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7. 15:36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을 보유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 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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