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1. 16:0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 인 조경공사업 면허 접수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기준이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4,000원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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