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8. 15:31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주거용, 무헉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가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원활한 전기공사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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