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면허 취득 방법

2025. 8. 28. 15:3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 및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편이다보니, 흔히 건축공사업 면허를 종합건설면허와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고 계신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한 분야의 업종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리스트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종합건설면허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보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신청 전 미리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 또한 규정되어있는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입니다.(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각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갖추어주시면 되는데,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실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종류부터 취득 요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