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소

2025. 9. 2. 15:36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 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 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ㅇ르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