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2025. 10. 15. 15:2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리스트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여부 등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종합건설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 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참고하여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대한 증빙서류의 준비를 모두 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주세요.
 
종합건설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