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 2025 최신 )

2025. 9. 5. 16:0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처해진 여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증빙하는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 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