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0. 15:4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보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등록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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