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 및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시 사용 가능한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