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0. 16:2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5억,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보유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본 기준 중 하나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 해 주시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관련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한 후 발급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6.02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0,5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 업무시설이 구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격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외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선 오늘의 등록기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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