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내용

2026. 5. 11. 16:07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6.02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0,500원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