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0. 14:1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재무 보고서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인정 범위가 다름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만이 면허 시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선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위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적합하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래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각 지역별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서류를 접수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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