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1. 14: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와 같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등록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업종별로 각각 5천만원씩
출자 예치를 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만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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