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2022. 5. 6. 22:2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단,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출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 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 요건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트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