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알아보기!

2023. 9. 6. 13: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명칭은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해당 대업종 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든지 그 이상을 선택

하든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업종으로 통합됨에따라 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다른 요건들과 다르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됨에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신청 할 경우,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1인의 기술자에 한하여 감면되는 규정이 적용

되므로, 3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

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자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 가능하니, 하기 요건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