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기술능력 개정사항 체크!

2023. 9. 4. 13:2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5.9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 등록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갖추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해당 요건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 및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를 통해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 때,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출금이 불가하며,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한 것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6.30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설기술인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술능력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

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