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 12: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로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사업자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증명하게되는데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 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
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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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유선상으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
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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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
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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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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