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13:0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ㅣ'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포스팅에는 편의상 이전 명칭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 명칭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며,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함)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개편이후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부담이 완화된 부분으로,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춘다는 의미와 준비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 검토를 거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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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지정된 기관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둔 것으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자체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예치해야 할
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은 상환이 불가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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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23.5.9)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한 것 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스팅 하단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각 주력준야별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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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어야 함.)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빠짐없이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 리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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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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