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사항 및 요건 알아보기!

2023. 9. 11. 13:2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사항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건,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

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을

잘 이해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개편된 사항 중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해 진 것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해당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 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됨.)

 공제조합출자 또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년 9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 : 945,655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1,058,97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 포함된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2인)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2인)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에 1인에 한하여 중복 인정되므로, 총 3인의 기술자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므로

이에 대표적인 자격 요건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으로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주력분야별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규정된 장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불가)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