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3. 12:3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에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업무 범위에 포함
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에서 인정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야만 인정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어서는 불가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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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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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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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
으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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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가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되며,
관할 관청 주무관의 서류검토 및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모든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문제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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