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4. 16:19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일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1억 7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이 달라지게 되어 자본금 준비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자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 준비에 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8억 5천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닏.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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